재판 받은 법원서 극단적 선택한 40대 사업가…어쩌다?
공무원 뇌물 사건에 연루돼 법정에 섰던 40대 사업가가 당시 재판을 받았던 법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경남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시 14분 창원지법 통영지원 옥상에서 A(47·남) 씨가 추락했다.
통영지원 청사는 3층 건물로 지상에서 옥상까지는 약 10m 정도 높이다.
피를 흘린 채 청사 정문 앞에 쓰러져 있던 A 씨는, 때마침 법원을 찾은 민원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주변 CCTV에는 오후 12시 50분께 법원 정문을 통과하는 A 씨가 찍혔다. 이후 투신 직전까지 20분 넘게 별다른 용무 없이 청사 내에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A 씨와 관련된 재판은 없었다. 그렇다고 볼 일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들어온 뒤 누구를 만나지도 않았다”고 했다.
A 씨는 유서도 남기지 않았다. 극단적 선택의 이유를 찾던 경찰은 A 씨가 2018년 통영지원에서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거제지역 전기시공업체 대표였던 A 씨는 거제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주 편의 대가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겨우 실형을 면해 재기를 노렸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얼마 못 가 발생한 작업장 내 사망 사고 등으로 다시 송사에 휘말렸다.
결국, 앞선 뇌물 사건을 포함하면 A 씨는 총 7건의 민·형사 소송을 치러야 했다. 이로 인해 최근엔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난데없는 투신 사고에 법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다만, 재판부와의 인과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법원 관계자는 “민사 소송은 A 씨가 대부분 승소했다.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에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 하필 법원에 와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동기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유족 등을 상대로 전후 사정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