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석재채취장 3명 매몰…‘중대재해법 1호’ 되나
경기도 양주시의 석재 채취장서 작업자 3명이 매몰된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경기 양주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채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토사에 매몰된 이들은 사업체 관계자 1명, 일용직 노동자 1명, 임차계약 노동자 1명이다.
이후 오후 2시 30분 매몰된 작업자 중 1명이 발견돼 구조 작업 중이지만, 사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로 추정되는 28세의 남성 작업자 구조와 수습에는 약 1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며, 나머지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류선지 부산닷컴기자 ruyj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