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 톡톡] 반려동물 유기 줄일 인식표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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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한 레알피부전문동물병원 원장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고 국내에서 60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늘어난 반려동물 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만큼 반려동물의 인식과 권리 또한 점차 개선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 우리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정서에 집중해 ‘내 가족’이라는 인식과 함께 몸과 마음으로 품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에게 많은 애정을 쏟고 건강에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내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반려동물은 인간과 언어로 소통할 수 없고 별도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평소에 반려동물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24시간 내내 반려동물을 살피며 함께할 수 없기에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오늘은 반려동물의 분실 예방과 실제 분실을 했을 때도 다시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인 반려동물 인식표이다. 강아지의 경우 목줄이나 가슴줄에 로프를 착용해 산책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목줄에 연락처를 기재한 인식표만 달아줘도 반려동물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고양이를 비롯해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 반려동물 또한 초크 형태의 목걸이에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달아두면 좋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의 목에 달 수 있는 스마트 목걸이도 출시됐다. 스마트 목걸이를 통해 반려동물과 교감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위치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동물등록제를 통해 반려동물의 몸속에 작은 마이크로 칩을 삽입하는 방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동물에 따라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종이 있는데, 등록대상인데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필수 등록 동물은 강아지가 대표적으로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출생 이후 2개월 이상 강아지는 필수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강아지 다음으로 많이 키우는 고양이의 경우 필수 등록 대상은 아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범위가 점차 커져 국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고양이는 강아지보다 귀소본능이 약하기 때문에 동물등록을 해두면 좋다. 자신의 거주 지역이 시범 사역 진행 지역인지 확인 후 등록하자. 수수료는 1만 원 내외이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반려동물의 몸에 삽입한 마이크로칩을 통해 어느 지역에 있든 대부분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마이크로 칩은 체내 거부 반응이 없는 미세한 칩이다. 제조 시부터 기준 규격에 맞추어 제작됐고 신체 거부반응도 거의 보고되지 않아 현재까지는 큰 부작용 없이 다양한 반려동물의 식별 및 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다. 만약 반려동물을 분실했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반려동물 분실신고와 보호 동물 검색이 가능하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을 경우 해당 반려동물이 분실된 기간 동안 어떤 병에 감염되고 어떤 피부 증상이 생겨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동물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를 대비해 방법을 미리 알아둔다면 소중한 나의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토록 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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