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블랙리스트’ 수사 막바지
2018년 부산시장이 교체된 이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일명 ‘오거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이후 탄력받은 검찰의 수사(부산일보 1월 28일 자 8면 보도)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이병진 부시장 장시간 조사
사직서 종용 윗선 개입 확인 관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시장은 지난달 27일 부산지검에 출두해 밤늦게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시장은 2018년 6월 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공기업 임원 40여 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발됐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 부시장을 포함해 국장급 공무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당시 기획조정실장이던 이 부시장은 이 가운데 핵심 인물로 꼽힌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혁)는 지난해 11월 오거돈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최근까지 피고발인과 참고인 등을 검찰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서 제출을 종용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시 공공기관·공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도 벌였다.
관건은 검찰이 핵심이 되는 증거와 증언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달렸다. 사직서 종용의 실체는 물론이고 사직서 종용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확인된다면 파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부산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사직서 종용의 의사 결정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사안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라고 평가되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최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하면서 마무리됐다. 이들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고, 후임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을 앉힌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최종 판결이 검찰의 수사와 향후 법원의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검찰이 고발장 접수 이후 2년 6개월 만에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미적댄 탓에 핵심 증거를 확보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