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신라젠 소액주주 ‘속 타는 2월’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와 상장 폐지된 신라젠의 소액 주주들은 마음이 편치 않은 2월을 보내고 있다. 이달 중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신라젠은 상장 폐지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어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또 오는 18일 안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를 각각 결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 17일 상장적격성 심사
역대급 횡령사건… 대상 될 가능성 커
지난달 상장 폐지 결정 받은 신라젠
18일 내 코스닥시장위원회 최종 판단

오스템임플란트에는 지난달 초 사상 최고액인 2215억 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난달 3일부터 이 기업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 기업의 자금 담당 업무를 맡은 이 모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같은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맞는지를 놓고 검토를 벌였다. 결과는 당초 지난달 24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 보니 최종 판단은 이달 17일로 연기됐다. 17일에 오스템임플란트가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되면 다음 날부터 이 기업의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2215억 원의 횡령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오스템임플란트의 허술한 통제 시스템으로 인해 실질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한국거래소는 약 한 달 이내에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유지(거래재개)와 상장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등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의 자금은 묶일 수밖에 없다. 거래정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의 몫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만 9856명으로 소액주주의 보유 지분율은 55.6%이다.

또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1년 8개월간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의 경우 이달 중순 3심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달 18일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받았다.

신라젠은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부터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해 6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기심위의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이다. 다만 상장 폐지 대신 개선기간을 다시 부여할 수도 있다.

상장 폐지로 결론이 나더라도 신라젠이 이의신청을 해 또다시 2차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여기서 신라젠은 상장 폐지 대신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게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라는 것이 금융투자업계의 시각이다. 이와 같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신라젠의 소액 주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7만 4186명이고 주식 수는 6625만 3111주(지분율 92.60%)에 달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와 신라젠 모두 횡령 금액이 막대한 만큼 자본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열린 기심위나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보다 철저한 검증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형 기자 moo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