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식 개발’ 막는다… 공원부지 개발 초과이익 환수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으로 개발이 늦어지는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이 특례로 개발하는 사업에도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마련됐다. 공원부지 개발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원부지 개발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사전협약서에 환수 방안 의무화
공원 조망·환경 훼손 방지도
국토부, 공원부지 특례 지침 시행
이 지침은 공원 개발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업체가 맺는 사전협약서에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률(이익금액)을 사전에 정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기여 등 처리 방안을 미리 정하도록 했다.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
국토부는 “아직 개발에 따른 민간 이익 상한을 정한 지자체는 없다. 하지만 대부분 10% 미만으로 책정할 것으로 파악한다”며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가 일정한 방침을 정해둔 것은 없다. 각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적합한 모델을 찾아서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2011년에 공원 부지로 지정됐지만 실제로는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곳에 공원이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개발하는 경우 일부 땅은 주택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공원일몰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
이에 따라 5만㎡ 이상인 도시공원 부지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가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개발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땅에서는 주택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부산시도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이 어려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개발하기 위해 온천·덕천·명장·사상·동래사적 공원 등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북구 덕천공원은 구포왜성이 공원 내 개발이 허용된 비공원시설과 위치가 가깝다는 이유로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특례제도를 활용해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부지 개발을 완료한 공원은 경기도 의정부와 충북 청주 등 전국에 총 4곳이 있다. 4곳 모두 공원은 기부채납하고 일부 부지엔 아파트가 들어섰다.
또 이번 특례지침에는 환경훼손을 막기 위한 기준도 담겼다. 도시공원 내 비공원시설 설치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에 더해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과 함께 외부에서 공원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김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