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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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들과 시민단체가 침몰 책임자들을 처벌하라며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 선박 침몰과 직접 연관된 책임자들은 여태껏 1명도 기소되지 않았는데,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50여 일 남아 자칫하면 영원히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대책위, 1000명 국민고발장 제출
참사 5년째 처벌은 사실상 ‘0’
정부도 2차 수색 의지 없이 방관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7일 오전 11시 부산지검 정문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연다고 6일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국민고발인 1000명의 서명을 받은 고소·고발장을 부산지검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아직까지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과 직접 관련된 책임을 묻는 재판은 1건도 없었다.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김완중 회장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2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이는 침몰 이전의 안전운항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일 뿐이다. 게다가 스텔라데이지호의 선박 검사를 담당해 역시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선급 소속 선체검사원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두 건은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책위와 민변은 참사 과정에서 발생했을 여러 잘못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 않았다고 본다. 대표적인 혐의가 공소시효가 5년인 선박매몰죄다. 오는 3월 31일이면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5주년이 되는데, 선박매몰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다면 침몰 원인이 규명되더라도 영원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대책위 허영주 공동대표는 “22명이 이역만리 바다에서 실종됐지만, 선박안전법 이외에 다른 죄목을 묻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기소해 추후에라도 참사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죗값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1호 민원’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참사 원인 규명에 손을 놓고 있는 정부도 문제다. 2019년 1차 심해수색이 이뤄져 유해도 일부 발견됐지만 이를 수습하지 못했고, 추가적인 수색도 멈춰있는 상황이다.

대책위 등은 2차 심해수색을 위한 예산편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에도 편성이 불발됐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인의 사고에 국가 예산을 편성하면 잘못된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허 대표는 “국가인권위가 나서 국무총리에게 침몰 원인 규명과 추가 심해수색 실시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아직도 없다”며 “기재부가 예비비 편성을 통해 올 연말에는 반드시 2차 심해수색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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