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이니 밥값 돌려달라” 공갈 혐의 세무공무원 벌금형
일행이 식중독에 걸렸다며 관할 식당에 식사값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세무공무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지난 7일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공갈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세무공무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관할세무서 지위 악용 식당 협박”
국민참여재판서 300만 원 선고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7월 근무 세무서의 관할 지역인 부산의 한 횟집에서 친척 20여 명과 함께 식사를 한 뒤 115만 원을 결제했다. 이날 저녁 친척 중 일부가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자 A 씨는 이튿날 세무서의 유선 전화로 식당 주인 B 씨에게 연락해 밥값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이건 세무서 전화니까 앞으로는 내 개인전화로 전화하라”고 말했다. 다음날 A 씨는 다시 전화해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과 회의에서 이야기하니 음식값은 돌려받아야 된다고 한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각 기관에 서류 접수하고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세무조사나 다른 기관 고발 등 절차를 진행할 것처럼 행동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 변호인은 배탈 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자정을 넘긴 치열한 공방 끝에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 의견, 3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직업과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두렵게 만들었다고 보고 “A 씨의 행위를 공갈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