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전 구청장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를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광우(사진) 전 동래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종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전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10일 밝혔다.
아파트 인허가 ‘뇌물수수’ 혐의
건설업자 등에 4000만 원 챙겨
2020년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 씨는 2016년 11월 부산의 한 건설업자와 해운대구의 한 중식당에서 만나 ‘아파트 신축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쇼핑백에 든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전 씨가 2017년 11월 동래구청 집무실에서 철거업체 대표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건넨 건설업자의 진술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됐고, 당시는 아파트 계획 승인 불가 처분을 받은 시기라 금품을 제공할 유인이 있었다”며 “전 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5만 원권 돈다발 3개가 발견된 점 등을 비춰볼 때 원심이 사실오인을 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건설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시기가 사실과 다르고 직무와 무관하며, 철거업체 대표에게는 1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