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패널 준불연 이상 성능 확보해야…국토부 지침 변경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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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외벽 마감재로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난연 성능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사진은 2019년 7월 31일 부산 기장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샌드위치 패널을 타고 불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 DB 건축물 외벽 마감재로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난연 성능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사진은 2019년 7월 31일 부산 기장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샌드위치 패널을 타고 불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 DB

건축물 외벽 마감재로 많이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난연 성능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샌드위치 패널은 창고와 같은 건축물의 마감재로 인기가 높지만 화재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과거에는 고층 주상복합 건물에서도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돼 대형 화재를 부른 적도 있었고 최근에도 건축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샌드위치 패널이 화재를 확산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샌드위치 패널의 안전 성능을 강화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규칙은 물류창고 등 건축물의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마감재의 내연 성능을 일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려 화재 발생 시에도 불이 급속히 퍼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화재가 나더라도 샌드위치 패널에서 불이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막아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물류창고 마감재로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은 ‘실물모형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샌드위치 패널은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등의 합금으로 만든 외부 강판과 스티로폼 등이 들어간 내부 심재로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강판과 심재를 이용한 시험체(10×10×5㎝)를 만들어 난연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이제는 강판과 심재에 대해 각각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기존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화재 테스트의 경우 강판의 강도가 강하면 심재가 다소 화재에 취약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난연 성능이 확보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심재 자체의 성능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마감재로 사용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판과 심재 모두 각각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에는 강판에 관한 기준만 있었고 ‘난연’ 수준만 확보하면 됐었다. 난연은 통상 화재에서 5분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의미하며 준불연은 10분간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뜻한다.

실물모형 시험은 두가지다. 먼저 샌드위치 패널 완제품으로 ‘2.4×2.4×13.6m’ 크기의 실물모형을 만든 뒤 내부에 불을 피워 바닥에 놓은 신문지 뭉치에 불이 옮겨붙지 않아야 하며 천장의 평균 온도가 섭씨 650도를 초과하지 않는 등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폭 2.6m, 높이 8m인 외벽을 만들어 화재 발생 시 불이 외벽을 타고 어떻게 확산하는지도 실험해야 한다. 이 실험에서는 발화구로부터 5m 떨어진 지점에서 15분 이내에 온도가 600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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