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형 살해한 뒤 신고한 30대…"혐의 소명·도망 염려" 구속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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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형을 살해한 뒤 스스로 신고한 30대 김 모 씨가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피의자 김 씨는 범행 사나흘 전 집 앞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부모와 형을 살해한 뒤 스스로 신고한 30대 김 모 씨가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피의자 김 씨는 범행 사나흘 전 집 앞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부모와 형을 살해한 뒤 119에 신고해 체포된 30대 남성이 12일 밤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2일 오후 김 모(31)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검은색 상의와 운동화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스스로 신고한 이유가 뭔가' '살해 계획은 언제부터 세웠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살인)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오전 6시 50분께 소방에 "3명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소방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통보받아 사건 현장으로 출동해 A 씨를 긴급체포 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가족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나흘 전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가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입양된 양자라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씨 친척은 입양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 진료기록 압수수색을 통해 병명과 진료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범죄심리분석관 투입, 신뢰관계인 동석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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