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사망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되나… 부산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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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의 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항만 노동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검토되는 가운데, 과거 3년간 노동자 10명이 사망한 부산항의 터미널 운영사와 부산항만공사(BPA)도 덩달아 긴장하고 있다.

법 시행 후 항만서 발생 첫 사고
고용청 “적용 여부 시일 걸릴 듯”
부산항 운영사들 사고 방지 총력

인천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 12일 오후 9시 20분께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에서 컨테이너 운송용 트레일러에 한 화물고정 작업 노동자가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고로 숨진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A(42)씨가 소속된 화물고정(고박) 업체의 상시 노동자 수가 50명 미만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이 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고 고박 업무를 맡긴 해당 선사의 경우 상시 노동자 수가 5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청·협력업체 소속과 상관없이 현장에 근무하는 상시 노동자가 50인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원청업체가 작업장 장소나 시설, 혹은 임차권을 소유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19분께 중구 항동7가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운송용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다. 그는 교대근무를 위해 휴식 장소에서 150m가량 떨어진 작업 위치로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이후 사실상 항만에서 발생한 첫 사고라, 부산항의 터미널 운영사와 BPA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3년 간 부산항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만 10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고가 난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은 부산항 신항 1부두(PNIT)를 운영하는 싱가포르의 세계적인 항만 운영사인 PSA가 운영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업계는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항운노조와 12개 부두 운영사, 부산항만공사, 부산해수청은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부산항 신항 한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 “국내 모든 항만운영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사고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항만에서 사고가 발생해 모두 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매년 현장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고, 이번 인천 사고 경우를 비롯해 빈번히 발생하는 케이스들을 면밀히 살펴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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