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명절 선물’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 1심서 유죄
부산 해운대 엘시티 측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아왔던 부산시 공무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과 자격정지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과 엘시티 측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시 전현직 건축직 공무원 9명에게 벌금형과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9명에 벌금형·자격정지형 선고
“장래 역할 수행 기대도 뇌물 성격”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벌금 2000만 원, 부산시 고위직 출신인 전직 공무원 1명에게 자격정지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자격정지 1년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전현직 공무원 9명에게는 작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360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됐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6년 2월까지 150만~36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담당 업무를 맡지 않은 상태에서 선물을 받더라도 과거나 장래에 관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면 뇌물의 성격을 가진다”며 “엘시티 관계자와 개인적 친분이 있었더라도 공무원이 명절에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건 의례적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2017년 11월 부산시와 해운대구 공무원, 부산도시공사 직원 등 100여 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해 3월 검찰이 내놓은 엘시티 비리 중간 수사 결과에 크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이 회장에게 명절 선물을 받은 것은 맞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부산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엘시티 수사팀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견에 따라 뒤늦게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처장은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한 이번 판결로 엘시티 사업이 얼마나 근거와 토대가 없는 것인지 밝혀졌다”며 “뇌물이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