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경성대 김동기 이사장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
경성대 학교법인 한성학원 김동기 이사장이 규정에 없는 보수를 받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경성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합의 제2부(재판장 박남준)는 15일 김 이사장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상근 이사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한 사립학교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해 정당한 근거 없이 보수를 받아간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김 이사장이 상근을 하지는 않았으나, 아예 근무를 안 한 것은 아니라며 피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봤다.
김 이사장은 2013년 12월 취임 때부터 상근 이사에 대한 급여 지급 조항이 정관에 신설되기 전인 2017년 12월까지 근거 규정 없이 월급을 받아 간 혐의(배임)를 받는다. 김 이 사장은 매월 13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0년 경성대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는 김 이사장이 규정에 맞지 않게 급여와 업무추진비 등 약 11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를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김 이사장이 8억 원을 배임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경성대 교수협의회는 “총장 퇴진, 이사진 전원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