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산업에 세척제 납품 노동청, 2개 업체 압수수색
속보=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경남 창원 두성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부산일보 2월 21일 자 11면 보도) 중인 노동부가 이곳에 세척제를 제조·유통한 업체 2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21일 오전 10시부터 김해에 있는 제조업체와 창원 유통업체 등 2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곳은 지난 18일 노동부가 압수수색을 벌인 두성산업에 원료를 납품한 업체로 알려졌다.
김해지역 공장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세정제를 생산하는 곳이다. 또 창원 업체는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사무실이 있지만 제품 보관창고는 진북면에 있다. 각종 오일 등을 도매와 소매로 취급하는 유통업체다.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근로감독관들은 압수 물품을 담을 박스 수십 개를 업체 내부로 옮겼다. 세척제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두성산업 측은 문제가 된 세척제의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에 대해 “납품업체(제조·유통업체)가 성분을 다르게 기재해서 몰랐다”고 노동부에 진술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세척제를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관한 정보를 사용 업체에 제대로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8일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해 취급 화학물질을 포함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두성산업 근로자 16명은 지난 16일 간 기능 수치 이상으로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사업장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48.36ppm으로 확인됐다. 이 화합물의 노출 기준은 8ppm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6일 두성산업 내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또 같은 날 두성산업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김길수 기자 kks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