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뇌물 챙긴 ‘부산진구 재개발 조합장’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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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 한 재개발 조합장이 사업관리(PM)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챙겨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진구의 한 재개발 조합장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4억 358만 원도 함께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재개발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사업관리업체 관계자 B 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4억 358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의 명목은 조합임원 선임, 사업관리업체 계약, 분양대행계약 등이었다.

A 씨는 B 씨에게 “총회에서 조합장 연임 안건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해 주면 (B 씨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차명계좌를 통해 1800여만 원을 이체받았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B 씨에게 2000만 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A 씨 측은 대가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합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나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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