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화폐 신권 교환 까다로워진다
다음달부터는 아직 사용 가능한 화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신권으로 바꾸는 일이 어려워 진다. 한국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화폐 교환시 원칙적으로 사용 화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화폐교환 기준’을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변경된 화폐 교환 기준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는 화폐 교환시 원칙적으로 사용 화폐를 지급 한다. 사용화폐는 시중에 유통되던 화폐로 흔히 말하는 ‘새돈’(신권)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사용 화폐’로 교환
명절엔 1인당 50만~100만 원
다만,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 또는 설·추석과 같은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신권(제조화폐)을 지급한다. 명절에 5만 원권의 경우 지역별로 하루에 1인당 50만∼100만 원까지만 바꿀 수 있다.
손상 화폐라도 교환 규모와 손상 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 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하다. 교환요청 1인당 1일 권·화종별 신권 교환한도는 해당 지역의 화폐 수급과 보유 사정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신권 선호 등으로 추가 화폐 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은은 그동안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을 위해 한은법 52조에 따라 화폐 교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신권 위주로 교환이 이뤄지면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은에 따르면 2020년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환수된 화폐 가운데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79.6%에 달한다. 반면 교환 지급된 화폐 중 신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9%다. 한은 관계자는 “사용 화폐의 적극적 재유통으로 화폐 제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주환 선임기자 j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