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격 갖춘 모든 희망자, 청년희망적금 혜택 받아야”
내달 4일까지 신청 자격을 갖춘 모든 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사업과 관련해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원 한정 말고 가입 받도록 지시
3월 4일까지 신청자 허용·지원
문 대통령은 “예상보다 가입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방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시 시중 이자에 더해 최대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용자는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 지급, 이자소득세 면제 등으로 연 10%대 금리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어, 출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제도”라며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갖춘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 적금 납입액에 대한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당초 38만 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수요가 폭등하면서 출시 첫 날인 21일부터 전산 오류, 조기 소진, 앱 접속 지연 등의 사태가 발생해 은행과 고객 모두 큰 혼란을 겪었다. 김 형 기자 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