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오거돈,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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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사진) 전 부산시장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 포기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제한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측은 지난 9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오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 형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이 확정됐다.

항소심 직후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자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고통받고 있는 만큼 상고 여부는 조심스럽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하고 2020년 4월에는 다른 직원을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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