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박 방화범 검거
울산해양경찰서는 경쟁 관계에 있던 낚시어선 선주에 앙심을 품고 예행연습까지 하며 불을 지른 혐의로 방화범 등 일당 4명을 붙잡았다.
24일 울산해양경찰서는 일반선박방화와 방화교사 등 혐의로 A(50대) 씨와 B(50대) 씨 등 4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 등은 이달 3일 오전 1시 40분 울산시 남구 성외항에 정박한 5.17t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화재 감식과 항 내·외부 CCTV,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방화 혐의점을 포착, 용의자를 추적해 불을 지른 B 씨를 사건 발생 15일 만인 지난 18일 붙잡았다. 해경은 B 씨로부터 다른 낚시어선 선장인 A 씨의 사주를 받고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확보, 나머지 공범을 모두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고 경쟁 관계에 있던 선주 소유의 낚시어선을 불태우기로 마음먹고 B 씨 등에게 사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권승혁 기자 gsh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