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대선 Q&A] ③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선거운동 기간 중 3회 이상 열어야
Q.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대담·토론회는 어떻게 실시되나요?
A.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선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 3회 이상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열어야 한다. 초청 대상은 국회에 5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다.
Q. 후보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A.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후보자가 있을 경우 해당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기호·성명과 불참 사실이 중계방송 시작 때에 알려진다. 불참 후보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한편 제20대 대선의 사전투표 기간은 다음 달 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일은 다음 달 9일이며,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오후 7시 30분 투표)
이승훈 기자 lee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