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장기운송계약서 무역-해운업계, 개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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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계와 해운업계가 안정적인 운송계약 체결을 통해 글로벌 물류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해운협회와 올해 첫 ‘선·화주 상생협의회’를 열고 표준장기운송계약서(표준계약서) 개정에 협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선·화주 간 안정적 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그러나 일부 항목이 한쪽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등의 업계 반발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와 해운협회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약서 일부 내용의 변경을 추진 중이다. 상법 등에 준거해 최소약정물량에 해당하는 선복을 선사가 제공하지 못하거나 화주가 약정한 물량을 선사에 제공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선·화주 간에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선·화주는 ‘우수 선·화주’로 선정되면 가산점 부여,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화주는 안정적인 선복을, 선사는 정기적인 운송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글로벌 물류난에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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