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딴지에 멈춘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 내달 재개
위법성 없지만 군의회 의결 관건
속보=지방의회 제동으로 착공 3개월 만에 공사를 중단한 경남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부산일보 지난해 10월 25일 자 11면 등 보도)이 이르면 내달 재개된다. 주요 논쟁 사안에 대한 상급 기관 자문 결과, 사업을 백지화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 재개를 위해선 군의회 승인이 필요한 데다, 일부 절차상 잘못을 인정한 대목도 있어 정상화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고성군에 따르면 유스호스텔 사업과 관련해 군의회가 요구한 행정안전부 법률 검토 결과가 최근 회신됐다. 핵심은 △군의회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공유재산 용도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전 공사 시행 △의회 승인 없는 예산 편성에 대한 위법 여부다.
행안부는 우선 공유재산 용도변경의 경우, “지방의회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공유재산법 제11조에서 지자체장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한 것과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선 “계획 수립 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절차 미비’로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는 게 행안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절차대로 진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고성군이 자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법률검토 결과도 같다. 변호사 측은 원칙적으로 절차상 잘못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돼야 할 상당수가 2021년에 결정됐다. 2020년에는 현실적으로 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군은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해당사자인 군과 의회, 숙박업계, 체육회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상생 방안을 찾아 하루빨리 사업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군의회다. 군의회는 내달 월례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루기로 했지만, 반감이 여전하다.
정영환 의원은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예산 편성과 착공 절차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 뒤에 의회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용삼 의장도 “절차상 잘못된 부분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진 기자 m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