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복지관 위탁 ‘논란’… 이번엔 공모 탈락 재단이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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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해석 탓 탈락 소송 불사”

부산 강서구청이 ‘무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위탁 계약 해지 전력이 있는 재단에 지역 복지관 운영을 위탁(부산일보 2월 14일 자 10면 보도)하기로 하자 공모에서 탈락한 다른 재단이 불복 절차에 나섰다.

사회복지재단 A 재단은 지난 21일 강서구청에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재단은 지난해 9월 실시된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공모에 참가한 2개 법인 가운데 수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법인이다.

강서구청은 지난 11일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로 현재 운영 법인인 B 재단을 최종 선정해 공고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 선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B 재단은 2019년 서울시설 두 곳에 대해 종교 행위 강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수탁 해지 처분을 받았다. 부산시 관련 지침은 5년 이내 운영 부정 등으로 위탁 계약 해지를 당한 전력이 있는 법인의 복지관 운영을 제한한다. 자격 논란이 불거졌지만 강서구청은 법률 재검토 결과 B 재단이 당시 행정 처분 직전 사업을 포기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재단은 이의신청과 함께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강서구청의 법률 자문 결과를 검토한 뒤 공모 절차가 부적절하게 이뤄졌을 경우 행정소송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A 재단 관계자는 “강서구청의 자의적인 규정 해석으로 수탁 기회를 뺏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자격 논란이 나와 복수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수탁자를 최종 선정했다”면서 “적법한 행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이의신청에도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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