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식당서 같은 곳으로 주문하는데, 배달 앱마다 요금은 ‘제각각’
같은 음식점에서 같은 장소로 주문해도 이용하는 배달 앱에 따라 배달비가 최대 5500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이 연대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배달 플랫폼별 배달비를 조사했다.
한국소비자협 물가감시센터, 배달비 조사
동일 조건에서 앱마다 최고 5500원 차이
배달비 산정 정보 공개로 서비스 개선을
그 결과 동일 조건에서도 앱마다 배달비는 적게는 100원에서 많게는 5500원까지 차이가 났다. 1000원 차이가 가장 많았다. ‘배달비 최고액’이 가장 많았던 앱은 배민1(단건 배달)이었고, ‘배달비 최저액’은 배달의민족(묶음 배달)이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말 점심시간 소비자가 즐겨 찾는 치킨과 떡볶이의 배달비를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배달 거리가 3km 미만이면 대부분 배달비가 3000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3km를 넘어서면 달랐다. 단건 배달 방식으로 운영되는 배민1과 쿠팡이츠는 배달비가 대부분 6000원이었다. 요기요는 5000원, 묶음 배달을 하는 배달의민족은 2000원부터 5500원까지 각기 달랐다.
배민1의 배달비 최고액은 7500원으로 배달 앱 가운데 가장 비쌌다. 요기요와 쿠팡이츠는 7000원으로 동일했다. 배달의민족은 최고 배달비가 5500원으로 다른 앱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배달 앱들의 이 같은 요금 체계가 명백한 소비자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다. 배달비 산정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하지 않은 요금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앱마다 배달 가능한 최소 주문금액도 차이가 났고, 일부 음식점은 최소 주문금액을 임의로 높게 책정해 원하지 않는 메뉴를 추가로 주문해야만 배달이 가능한 곳도 있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배달비가 거리, 날씨, 시간, 주문금액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선정되고 있음에도 이들 배달 앱은 구체적인 산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적정 배달비 신정과 배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와 배달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