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에도 중형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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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던 신혼희망타운에 중형도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 25일 올해 첫번째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첫 규제혁신심의회서 결정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자격도 확대

먼저 현재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지침을 개정해 ‘60㎡ 이하 공급’ 규정을 삭제해 중형 공급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통상 32~33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주택도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해 입주 자격을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돌봄 제공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넣은 공공임대주택이다.

교통 분야에서도 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비행 허가 신청 서류가 간소화되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 기준도 보완된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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