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분실 물건 습득하면 경찰서로
요즘 거리 곳곳에 은행별 현금자동인출기(ATM)가 설치돼 있어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가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찾아 기계에 두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다. 이런 돈을 다음 사람이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 모를 것 같아도 주변에 CCTV가 있어서 들통나게 돼 있다.
우리나라 형법엔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간 사람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설명하고 있다. 360조를 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나 매장물 등을 횡령하여 성립하는 범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이다.
유실물, 표류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하여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이다.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란 ‘유실물법’ 제12조에서 말하는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잃어버린 가축’ 등이라고 일컫고 있다. 매장물은 점유이탈물에 준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고분 내에 매장되어 있는 보석, 거울, 도검 등이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택시,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이나 공원, 산, 길거리 등에 흘리고 간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도 처벌을 받는다.
요즘은 거리 곳곳에 수많은 CCTV가 설치돼 주위를 24시간 녹화하고 있어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바로 들통난다. 우연히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습득했으면 곧바로 경찰서에 갖다줘 주인이 찾아가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
박소연·부산 사상구 낙동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