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세 최대 75% 감면 시행
7월 재산세·주민세부터 적용
경남 양산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납세자 지원을 위해 올해도 최소 22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양산형 지방세 감면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정부의 주택분 재산세 감면을 포함하면 시민들은 최소 55억 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는 오는 7월 부과하는 재산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를 최대 75% 감면해주는 ‘양산형 지방세 감면정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정책은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양산이 도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임대인에겐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의 재산세를 경감해준다. 지난해는 716명의 임대인이 양산형 지방세 감면 정책에 참가해 1억 4200만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올해의 경우 1000여 명이 시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한다.
시는 일반 상가와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산세 10%를 일괄적으로 경감하며, 대기업 소유 건축물과 골프장은 제외된다. 2만 6000여 명이 7억 원 정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에 부과되는 기본세율(5만~20만 원) 사업소분과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과세하는 사업소 주민세의 50%가 감면된다.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2만 2400명이 13억 원 정도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정부가 시행 중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분의 재산세도 감면된다. 올해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최대 33억 원가량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김태권 기자 ktg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