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치경찰제, 개선되어야 한다
최종술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회장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 지 이제 2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 처음 시행된 제도임을 고려하면, 아쉬운 점보다는 성과가 더 컸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당초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애초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는 첫째,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전문제에 대해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공동체의 특성에 맞게 치안 문제를 접근·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중앙집중적인 경찰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분담을 통해 국가 전체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지역치안 및 민생치안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지도록 하여, 지자체와 자치경찰의 통합적인 업무수행으로 종합적인 지방행정력과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 조직 및 인력을 국가경찰과 분리시킨 소위, 이원화 경찰체제를 도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가 나타나면서, 국민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이유로, 3개의 지휘·감독기관에다 하나의 집행기관을 두는 소위, 일원화 경찰체제로 변경,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현행 자치경찰체제는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가.
첫째, 조직 구조 면에서 자치경찰의 지휘·감독기관은 있지만, 독자적인 집행조직이 없다. 실제로 자치경찰 사무 수행은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로 이어지는 일원적 국가경찰 조직을 집행기관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시사항을, 시도경찰청장에게 내려보내면, 이를 근거로 시·도경찰청장을 통해 자치경찰사무가 수행된다. 그리고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은 모두 국가경찰공무원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구조는 실질적인 자치경찰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구나 실제로 자치경찰 사무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순찰지구대와 파출소는 시·도경찰청의 112종합상황실 소속으로 운영되어, 자치경찰부서가 아닌 국가경찰의 지휘 감독을 받는 구조이다.
둘째, 실질적인 주민 생활자치 단위인 기초단위에는 자치경찰 조직이 없다. 따라서 지역 사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발굴하거나 공동체적 특성을 가진 각 지역의 주민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 물론 자치경찰 시행 초기부터 시·군·자치구와 지역경찰서 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업모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군·자치구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시행하기 어렵다.
셋째, 인사관리와 예산의 측면에서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명확한 인사 기준 및 통일된 지침과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부서에 대한 평가,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승진, 전보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또 인센티브, 후생복지 지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책임 주체가 시·도지사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국가경찰의 조직과 인력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양자를 분리시킨 이원화 경찰체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원화 경찰체제의 확립을 통해 국가경찰은 보다 전문화되고, 독립적인 국가의 핵심 형사사법기관으로 나아가고, 자치경찰은 지역치안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의 행사로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