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손가락, 브이 표시 인증샷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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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논란 사례

지난해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A(43) 씨는 기표소에서 모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해 그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업로드했다. 좀 더 나은 부산을 만들어보자는 A 씨의 마음이었겠지만, A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100만 원을 내야만 했다.

투표소서 우연히 만난 후보자와
찍은 사진 SNS 올려도 불법 아냐
선거 자유 방해 움직임은 ‘처벌’

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선의의 행동일지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A 씨의 사례처럼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손등, 주먹 등에 투표도장을 찍고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뒤 SNS에 올리는 것도 위법사항이다. 과거에는 기호를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금지됐지만, 2017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엄지손가락, 브이(V) 표시 등의 인증샷은 가능하게 됐다. 투표소에서 우연히 만난 후보자나 정당 관계자, 유명 인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일도 불법이 아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배달 앱을 통한 특정 후보 지지호소도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배달 앱 이용자가 주문 요청사항에 ‘소상공인을 위해 노력하는 ○○○ 후보로 투표하고 같이 행복해집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으나, 중앙선관위는 이를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적으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공무원의 경우 어떠한 온라인 선거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2018년에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충북도청 공무원 여럿이 특정 후보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내부 감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벽보를 찢는 등 훼손하는 행위는 엄중한 위법이다. 대부분은 벌금형이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영선 후보의 선거벽보 10장을 9차례 발길질을 하고 라이터로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를 일반적인 재물손괴죄보다 훨씬 무겁게 보고 있다.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려는 움직임도 처벌 대상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일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전투표용지에 불법도장과 법적 근거가 없는 QR코드를 사용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봤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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