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운업계 과징금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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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결정’에 해운업계가 소송까지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해양 지식인들도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 관련 지식인 1000명
‘과징금·시정명령 철회’ 성명서

공정위는 한국~동남아 항로를 운항하는 23개 국내 해운사(정기 컨테이너 선사)에 대해 지난 1월 962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침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한·중, 한·일 항로에 대해서도 공동행위와 관련한 담합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에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해국본) 및 ‘해양수산 관련 지식인 1000인모임’은 3일 긴급 성명서를 냈다. 이 모임은 “(공정위의 결정은) 우리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공정위가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화주 단체와의 협의절차, 해수부 장관 신고절차 등에 대한 공정위의 결정이 현실화된다면 향후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들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공정위와 해수부의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 정부의 단일한 결론을 내려주고, 해운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한 업무와 감독 책임을 해수부로 일원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의 해운사 공동행위 담합 결정에 대해 “(해운)업계가 나름 대응하겠다고 하니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면서 “한·중, 한·일 공동행위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조사중인 데, 항로별 특수성 등을 감안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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