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유예,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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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도시가스 요금도 납부유예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에 대해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들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 4~6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20년 4월부터 금융권은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대출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시행 중인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3차례 연장이 이뤄졌다. 하지만 오미크론 유행 등으로 인해 이들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국회는 추경이 통과하면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재연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코로나로 소득이 줄어든 버스기사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3월 4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 시내·마을버스, 시외·고속·공항버스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등 8만 1000명이다.

대상인 버스기사는 오는 14~18일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본인의 근속 요건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국토부는 또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경에 포함된 100만 원 외에 50만 원 추가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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