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7월까지 연장
정부가 기름값에 붙는 유류세 인하를 7월 말까지 연장키로 한 가운데, 유류세 인하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얼마 더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만약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치인 30%까지 확대한다면 휘발유의 경우 L당 최대 141원이 추가로 인하될 수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키로 했다”며 “또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가 급등 땐 인하폭 확대 가능성
30% 내릴 땐 휘발유 L당 141원↓
최근 국제유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로 배럴당 115달러(서부텍사스산원유·WTI 기준)을 돌파했다. 앞으로 전쟁 장기화로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가 확대되면 유가가 150달러까지 오른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6일 현재 부산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는 L당 1784원으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결정한 지난해 11월 둘째 주의 1784원과 똑같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이미 사라져 버린 것.
휘발유 1L를 구매할 때는 원래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746원의 유류세가 붙는다. 출고가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별도다.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를 단행하면서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164원 내려갔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가능한 유류세 인하율 최대치는 30%다. 만약 인하율이 30%로 확대된다면 인하 전보다 246원이 내려간다. 그러나 교통세는 탄력세율이 적용되는데 탄력세율 529원이 아닌 법정세율 475원을 기준으로 30%를 인하한다면 유류세가 305원 떨어진다. 현재(164원)보다 141원이 추가로 인하되는 것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율 확대는 유가 상황,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 세수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