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아사 추정 여아… 20대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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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3세 여자아이가 기아 상태로 방치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경찰청은 이 아이의 20대 친모 A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 13분 “아기가 숨을 안 쉰다”는 A 씨 신고가 울산소방본부에 들어왔다. 소방당국은 신고 장소인 울산 남구 한 원룸으로 출동해 A 씨의 31개월 된 딸 B 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B 양의 몸무게를 재니 7~8kg 정도로 또래 아이의 보통 몸무게보다 훨씬 적었다. 병원 측은 ‘심각한 저체중으로 학대가 의심된다’며 B 양이 사실상 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몸에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A 씨는 수년 전 B 양의 친부와 별거 후 다른 남성과 동거하며 남자아이도 낳았다. 현재 17개월 된 남자아이 역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발견돼 관계 기관에서 보호 중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A 씨와 동거남이 아이들만 집에 둔 채 외출하고, 끼니를 제때 챙겨주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거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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