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남의사회, 사무장 병원 방지 ‘의기투합’
금융감독원이 경상남도 의사회와 손잡고 불법 ‘사무장 병원’ 개설과 각종 ‘보험사기’ 감시에 나선다.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6일 경상남도 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과 건보공단, 생손보협회는 지난해 3월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만들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또 경남의사회는 ‘의료기관 자정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행동에 나선 상태다.
효율적 상시 감시 체계 MOU
보험사기 근절 행동 나서기로
금감원은 “경남의사회의 의학 지식과 범죄 의심 의료기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 불법 의료기관 조사 강화와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예방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경남의사회가 보험사기나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제보하면 금감원과 건보공단 등이 공동조사에 나서거나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경남의사회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보와 함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도 제공하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의료인단체가 제보하는 의료기관의 사기 의심 정보는 정황 증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해 조사·수사 단서로써 정보 가치가 높다.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사무장 병원’의 각종 위법 사례를 제시하며 보험사기가 고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장 병원’의 경우 직접 병원을 개설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떠돌이 의사’를 고용, 개·폐원을 반복하며 단속을 피해 불법 의료행위를 계속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