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숨진 구평동 산사태 사고, 법원 최종 판단 뒤에도 국방부 사과 한마디 없었다
2019년 시민 4명이 숨진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사고(부산일보 2019년 10월 4일 자 1면 보도)에 대한 국방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국방부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유족들은 사고 2년이 넘도록 국방부가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2019년 10월 사하구 구평동 예비군훈련장 일대에서 산사태 사고가 발생해 주민 4명이 숨지고 인근 기업들이 수십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자, 유족과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사고 원인을 국방부가 조성한 성토사면과 배수로 보수하자 때문으로 보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36억 5000만 원 상당을 보상하라고 판시했다.
국방부 2심 재판서도 결국 패소
상고 포기로 사고 책임 갈음
유족 “사람 죽었는데 사과 없어”
국방부는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달 9일 2심 재판부는 국방부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후 국방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선고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피해 유족과 기업이 제기한 청구금액 38억 원 중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의 책임 공제 10%를 제외한 36억 50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법원의 최종 판단 뒤에도 국방부를 향한 유족의 반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족 측 변호사는 “구평동 산사태 사고로 시민 4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유족에게 연락해 사과하려는 모습도 없었다”며 “최소한 공개적인 사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 권용헌(50) 씨는 “국방부나 군부대 책임자의 공식 사과문을 받은 적이 없다.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선고가 확정됐으니 어쩔 수 없이 배상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국방부를 비판했다. 유족 권용태(52) 씨도 “일반 기업에서 사고로 사람이 죽었으면 책임자가 진작에 나섰을 것이다”며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상고 포기는 사고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라고 항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평동 산사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분들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 인사를 전하거나 관련 내용에 대해 언론에 따로 브리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 결과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고 2025년까지 구평동 예비군훈련장 일대 정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