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심사 강화…경영계획서 꼼꼼히 써고 증명서류 내야
농식품부,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그동안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농지를 사들이거나 농지를 취득한 뒤 불법으로 전용하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농지 취득이 사회 문제화되자 뒤늦게 정부가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6일 밝혔다. 의견수렴 후 이 개정안은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지자체가 농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했다. 농업경영계획에는 영농경력, 영농거리,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추가해야 한다. 주말·체험농장을 위해서도 농지를 살 수는 있는데 이에 따른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은 새로 신설했다.
이와 함께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시켰다.
증명서류에는 농업인의 경우 농업인확인서 등을, 농업법인은 최근 5년간 손익계산서 등, 개인은 재직증명서 등을 내야 한다. 만약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3개월 내 복구가 가능하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아울러 시・구・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업법인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취득하려는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해서는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농지에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만약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