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도서관 개발 시행사 대표 3억 사기 혐의 징역 2년 선고
부산 부전도서관 재개발사업의 시행사였던 업체 대표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7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시와 부산진구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진행하던 부전도서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시공방식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진구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했고, 부산진구가 2017년 5월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개발사업이 늦춰졌다. 이에 A 씨는 사업자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2018년 1월 부산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도서관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3억 원을 빌려주면 1년 뒤 2배로 갚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A 씨가 이렇게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직원들의 연체된 월급 지급, 회사운영비 등에 사용했다고 봤다. 게다가 당시 A 씨는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A 씨가 피해자를 기망해 3억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