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관련 실무자 “많이 혼났다” 토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던 실무자가 크게 질책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재차 나왔다.
성남도개공 팀장 이 모 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12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던 2015년 당시 같은 개발사업 1팀 개발계획파트 차장이었던 주 모 씨가 질책을 받게 된 경위를 물었다. 주 씨는 2015년 2월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한 공모지침서에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가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 씨가 개발사업 1팀과 2팀이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내용을 취합해서 가지고 나갔고, 그 이후에 엄청 깨진 것으로 안다”며 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이 씨에게 “주 씨가 질책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씨는 “(주 씨가) 갔다 와서 얼굴빛이 좋지 않았고 ‘많이 혼났다’ ‘검토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안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