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형준 1심 선고, 6개월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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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의 1심 판결이 당초 마지노선이던 4월 4일을 넘기게 됐다. 국정원 증인신문이 지속적으로 늦춰진 데다, 법원의 정기인사로 새롭게 재판부가 꾸려지면서 선고 지연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판결이 늦어질수록 6월 1일 예정된 부산시장 선거에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네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박 시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4차 공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재판기준 준수 사실상 불가능
지방선거 공천 자격 논란 예고

이날 재판은 지난달 법원의 정기인사로 교체된 새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남아 있는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 일정을 고려하면 재판기간 준수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의 강행규정으로 선거범 1심 재판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선고를 내리도록 돼 있다. 부산지검이 지난해 10월 5일 박 시장을 기소했으니 이 재판은 4월 4일 안에 매듭지어져야 하지만, 이를 넘기게 된 것이다. 재판부가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부는 조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증인신문 등의 일정을 조율하는 데 집중했다. 핵심 증인 중 한 사람인 미국 거주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오는 29일 시카고 총영사관에서 원격 영상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증인신문이 가능한지 여부를 빠른 시일 내 알려달라”고 전했다.

증인이 이달 29일 영상신문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주신문 이후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별개로 진행된다면 재판은 또 늦어질 수밖에 없다. 변호인단은 “지금까지 증인신문을 보면 반대신문을 하지 않더라도 검찰 측이 제시한 시간보다 배 이상 늦어졌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일부 증인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불출석 때마다 상한선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지연될수록 지방선거에서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당내 공천 이전에 1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현직인 박 시장의 자격을 둘러싼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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