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vs 유연화” 대선 후보 노동 공약 들여다보니
부산노동권익센터,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 분석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모두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일하도록 노동법 개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제시하는 등 후보들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최근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세 후보의 20대 대선 노동공약을 분석해 공개했다. 우선 이 후보와 심 후보는 별도의 노동공약을 발표했지만, 윤 후보는 노동공약을 정책공약집에 담았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하고, 심 후보는 ‘신노동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면서 정규직·비정규직으로만 나눠서는 모두 보호할 수 없기에 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법 또는 신노동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시간 부문에서는 차이가 났다. 우선 이 후보와 심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며, 이 후보는 ‘주 4.5일제’, 심 후보는 ‘주 4일제’를 내세웠다. 특히 심 후보는 주 4일제와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생애주기 노동시간 선택제’와 ‘연차휴가 25일 확대’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심 후보와는 결이 다른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강조하고 있어 확연한 대비를 이룬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인권 업무 정규직 고용 △비정규직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제 △공정임금 위원회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닌 ‘노사 간 자율적인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상시지속적인 업무 정규직화 △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최소노동시간 보장 △성평등교섭 의무화·성평등임금 공시제도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와 심 후보는 초기업교섭과 단체교섭 효력 확장 공약을 내세웠다. 이는 노동조합 가입 유무, 조직률에 따른 격차 해소와 노동권 소외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두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화에 따른 고용형태·산업 전환은 기업별 노사 교섭으로 해결하기 힘들기에 지역별, 산업별 교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주4일제 실시, 최저월급 300만 원’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또 △110만 돌봄노동자 직접고용 △건설안전특별법 등 산업안전 3법 추진 △전국민노동법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특별법 제정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