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운영 복지재단 관련 정정보도
본 신문은 지난 2021년 12월 14일에 “자격 미달 알고도 복지관 운영 위탁…강서구청, ‘감싸기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강서구의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로 최종 선정된 A복지재단이 2018년도에 서울에서 운영하던 복지시설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A복지재단과 관련한 조사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과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처분을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사에서는 A재단이 산업재해를 은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