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람들’ 화려한 복귀하나…공수처는 존폐 기로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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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투사’ 한동훈 등 특수통 중용 관심
검찰 사유화·인사 편향 우려도 나와
공수처·검경수사권도 변화 예고
민주당 과반 국회서 당장은 어려울듯

2020년 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악수하고 있다. 부산일보 DB 2020년 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악수하고 있다. 부산일보 DB

검찰총장 출신의 첫 대통령이 나오면서 검찰 인사와 조직, 권한 전반에 격변이 예상된다. 조국 수사로 인한 정부와의 마찰, 검찰 개혁 등으로 한직으로 밀려났던 검찰 내 ‘윤석열 라인’이 대거 중용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반면 ‘윤석열 수사처’라 불리기도 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존폐 위기에 섰다.


■‘독립투사’ 빗댄 한동훈 거취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인 윤석열 당선인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거치며 요직에 특수부 출신 검사를 주로 기용했다. 검찰 내부에서 '대윤' '소윤'으로 불리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하자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임명돼 손발을 맞췄다.

윤 차장이 이후 인사에서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이 자리는 이두봉 당시 4차장이 이어받았다. 공안·선거 사건을 지휘하는 2차장 자리에는 박찬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이, 반부패 등 특수 사건을 지휘하는 3차장에는 한동훈 당시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이 임명됐다. 이들은 모두 과거 대검 중수부나 주요 사건의 특별수사팀 등에서 윤 당선인과 호흡을 맞춘 특수통 출신들이다.

이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한동훈 검사장이다. 대검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한 검사장은 이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고, 법무연수원 등 비수사 부서를 전전했다. ‘채널A 사건’에 휘말리면서 법무부 감찰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에 대해 “피해를 보면서도 문재인 정권에 맞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말할 정도로 그를 높게 평가하며, 한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연수원 26기로 한 검사장보다 한 기수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수상으로도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첫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임명이 마무리되는 8월께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을 독식한다면 검찰 사유화와 인사 편향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검찰 독립을 외치던 사람이 정작 측근만을 곁에 앉힌다면 이는 크나큰 모순”이라며 “총장 시절 인사 패턴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검찰 내분은 새 정부에서도 봉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술대에 올리나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아이콘이었던 공수처는 윤 당선인의 승리로 입지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가뜩이나 기소를 한 건도 하지 못해 수사력 논란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존폐마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 정상화’를 자신의 공약 중 하나로 밝힌 바 있다. 공수처가 그동안 정치 편향적인 수사로 공정성을 상실했으며, 사찰식 불법 수사 등을 벌였기 때문에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시각이다.

그는 특히 공수처의 독점적 권한의 근거인 공수처법 24조를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고 손질할 뜻을 드러냈다. 이 조항은 공수처가 검찰 또는 경찰과 중복된 수사를 하는 경우 공수처에 수사 우선권을 부여한다. 검·경이 범죄를 수사하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기도 한다.

윤 당선인은 이를 폐지하는 한편 공수처의 수사 독점권을 검·경으로 분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서도 공수처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폐지도 가능하다는 것이 윤 당선인 측의 복안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초반 공수처를 수술대 위에 올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개편이나 공수처 폐지는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지키고 있는 21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24조를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 원내 의석수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2024년까지는 공수처 개편 공약이 이행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는 공수처에게 2년이라는 기회의 시간이 남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부산일보DB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부산일보DB

■검경수사권도 검찰 무게추 실릴까

윤 당선인은 문 정권이 조정한 검경 수사권 체제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등을 공약해 상당한 변화를 예고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와 경찰이 두 차례 재수사 후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검찰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당시 대통령령인 검·경 수사준칙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공동 소관으로 할 것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행안부 장관과 협의할 것’을 명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 등 6대 범죄 외에 ‘기타 검사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들’을 추가로 명시하는 등 수사준칙을 개정할 경우 검·경 균형이 수사권 조정 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국회의 과반을 차지한 지금 상황에서 형사소송법을 당장 다시 고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법무부 소관 대통령령은 상대적으로 개정이 어렵지 않아 특히 경찰에서 변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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