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2000만 원 놓고 내린 보이스피싱 전달책
택시 안에서 2000만 원의 현금이 분실물로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분실자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기지를 발휘해 전달책을 검거했다.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시께 부산 사상구 사상시외버스터미널에서 20대 A 씨가 택시 뒷좌석에 현금 2000만 원이 든 손가방을 두고 내린 것을 50대 택시 운전사가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 신고 받고 분실자와 통화말투서 수상함 감지 범인 검거
신고를 받은 사상경찰서 생활질서계 이준홍 경사가 A 씨에게 연락하자 A 씨는 할머니 수술비에 사용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했다고 답변했다. 이후 이 경사는 반환 절차상 통장내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고 수화기 너머로 A 씨의 당황한 말투가 느껴지자 수상함을 감지했다.
A 씨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패턴과 유사하다고 생각한 이 경사는 현금 묶음에 날인된 은행이 위치한 울산 북부경찰서에 연락해 보이스피싱 신고 사례가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또 A 씨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경남 고성경찰서에 수배된 사실도 확인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 경사는 분실물을 찾으러 오라며 A 씨를 경찰서로 불렀고 지난 10일 오후 사상경찰서를 찾은 A 씨를 검거했다.
A 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2000만 원은 울산에 거주하는 50대 B 씨의 것으로, B 씨는 저금리 대출 안내에 속아서 A 씨에게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상경찰서 측은 피해 금액 2000만 원을 B 씨에게 돌려주고 분실물을 신고한 운전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경사는 “분실물을 잘 찾아줘야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탁경륜 기자 ta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