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총포 규제 완화했으면
지난해 한국총포협회는 △△시와 야생 들개 생포 협약을 체결하고 용도를 소명하여 경찰에 마취총 소지 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경찰청 업무지침에 따르면 엽탄을 사용할 우려가 있는 마취총은 소지 허가를 금지하고 공기 압축식 마취총만 허가한다는 것이다. 2016년 경찰청은 총포화약법(약칭)을 대폭 개정해 모든 총기는 용도를 소명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사용 후 경찰에 보관하도록 했다.
엽총은 5연발이고 마취총은 단발이다. 구경(총구)은 엽총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엽탄을 사용하더라도 위력 또한 엽총에 비하면 보잘것없다. 하지만 공기총보다 위력이 세고 사용하기는 편리하다. 그러나 공기총은 무거운 공기통을 휴대해야 하고, 몇 발 쏘고 나면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엽총을 구해 마취총에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야생들개가 맹수로 변해 돼지, 소, 닭 등의 축사를 습격하고 송아지를 물어 죽이고,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공기 압축식 마취총은 유효 사거리가 3~4m에 불과해 야생들개를 포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야생 들개는 마취제 주사를 맞고도 몇백m 도망가서 잠들기 때문에 포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문명의 이기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늘 공존한다. 자동차가 없으면 자동차 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총포가 마찬가지다. 총포가 국민 생활에 필요하므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사고예방 대책과 함께 사용을 허락했으면 한다.
오수진·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