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불법 촬영 사진 유포 삭제 합의 후 잠적 남성 추적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불법 촬영한 옛 연인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이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뒤쫓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옛 연인이던 B 씨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는 음란한 화상,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A 씨가 유포한 사진은 이전 교제 기간에 불법 촬영한 것 등이다. B 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1억 5000만 원의 합의금을 매달 나눠서 지급하고 사진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A 씨와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금 전달이 지난해 말 중단됐고 A 씨가 연락을 끊자, B 씨는 지난달 A 씨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잠적한 A 씨 행방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성현 기자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