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선사 임직원 7명 불구속 기소
2017년 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건과 관련해 침몰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선사 임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책위원회가 침몰 책임자들을 고소·고발한 지 한 달 여만에 이뤄진 기소다.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업무상과실선박매몰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대표이사 김완중(67)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승인 받지 않은 방식으로 철광석을 적재해 선박을 운영했고, 선체 바닥의 빈 공간을 폐기 혼합물 저장 공간으로 불법 전용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체 횡격벽 변형 등 심각한 결함을 발견하고도 인접 부위에 대한 점검이나 수리를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 혐의도 있다. 선체 좌현 평형수 탱크 부위에 구멍이 뚫리고 침수가 발생해 선박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침몰하게 하고, 승선원 22명을 사망 또는 실종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던 중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했다. 승선원 24명 중 22명(한국인 8명, 필리핀인 14명)이 실종됐고, 필리핀인 2명만 구조됐다. 검찰은 사고 이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복원성 유지, 결함 미신고)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침몰 책임을 분리해 수사를 진행했다. 먼저 수사가 마무리된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선사 대표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5월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지난달 실종자 가족들과 시민단체가 침몰 책임자들을 처벌하라며 부산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일부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불과 50여 일밖에 남지 않아 자칫하면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허영주 공동대표는 “선박안전법 위반과 관련한 재판은 실종자 가족이 피해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소를 통한 재판이 사실상 스텔라데이지호의 본재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