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올 상반기 출범 ‘가시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올해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울경 3개 시·도는 지난 18일부터 20일간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규약안은 이들 지자체가 공동으로 광역사무를 처리할 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며, 조례·규칙 제정권 등의 근거가 된다.
3개 시·도, 규약안 행정예고
이르면 지방선거 전 탄생 전망
청사 위치는 경남 가능성 커
각 시·도의회가 의견 수렴을 토대로 규약안을 의결하고, 행정안전부가 승인·고시할 경우 빠르면 지방선거 전에 부울경을 하나로 묶는 광역경제권이 탄생한다. 3개 시·도는 행정예고와 동시에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필수 조례·규칙 제정, 행정조직 구성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사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규약안에 따르면, 특별지자체 정식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다. 의원 정수의 경우 부울경 9명씩 모두 27명으로 균등 배분했다. 특별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특별연합 의회가 선출하며, 임기는 1년 4개월이다. 4년 동안 세 단체장이 차례로 특별연합의 장을 맡는다는 의미다.
시·도 간 쟁점이던 특별연합 청사 위치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명시했다. 사실상 특별연합 청사는 경남에 세워질 가능성이 크다.
경남에서는 이미 김해와 창원, 양산시가 청사 유치전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의원 정수 ‘균등 배분’으로 청사 유치까지는 어렵다고 판단한 울산은 인접한 양산 웅상권역(서창·소주·평산·덕계)을 전략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도가 청사 위치를 놓고 갈등을 지속하거나, 한 곳이라도 규약안 의결을 지체하면 상반기 출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행정예고로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견고한 초석을 쌓게 됐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국 첫 특별지자체 출범이라는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 성공사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하종목 기획조정실장도 “규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첫걸음을 무사히 디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권승혁·김길수·김영한 기자 gsh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