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서 후임 신체 만진 군인, 강제추행으로 징역형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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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의 신체를 만진 군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20일 군사법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5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군인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경기도 용인의 한 식당에서 여성 군무원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옆에 앉은 B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변호인은 이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있었다 해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의가 있었다면 성적 매력이 없는 부위를 만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 방법,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주무른 부위, 주무른 방법, 당시 느낀 기분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에게 전과가 없고, 추행에 유형력(폭행·협박과 같은 넓은 의미의 물리력) 행사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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