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100만 원 이상 거래 땐 ‘보고 의무’
‘가상자산의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이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2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따르면 트래블룰은 ‘코인이 어디서 들어오고 또 어디로 나가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규칙을 의미한다.
25일부터 ‘트래블룰’ 본격 시행
거래소 간 ‘연동’ 안 돼 불편 예상
트래블룰이 적용되면,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100만 원 이상 거래가 발생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트래블룰은 불법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테러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코인 입출금은 제한된다.
그러나 트래블룰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나, 현재까지 거래소 간 ‘트래블룰 솔루션’이 연동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트래블룰 솔루션은 거래소끼리 송신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한 필수 시스템으로 연동이 되지 않으면 거래소간 입출금이 제한된다.
현재 트래블룰 솔루션을 쓰는 진영이 양분돼 있다. 빗썸·코인원·코빗은 3사의 합작법인 ‘코드’(CODE)에서 만든 솔루션을, 업비트는 두나무 자회사 람다256이 개발한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솔루션을 도입했다. 코드와 베리파이바스프 양 사가 최근 두 솔루션을 연동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는 연동되지 않고 있다.
한편 25일 트래블룰 시행을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공포-탐욕 지수’에 따르면 22일 기준 시장의 투자심리는 54.94로 중립 구간에 있다. 공포-탐욕지수는 시장의 투자심리를 알려주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탐욕에 가까워져 시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형 기자 moon@